압류·가압류된 채권의 회수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매출채권을 압류·가압류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그 채권을 어떤 단계와 방법으로 회수하여 회사의 필요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채권자의 '채무자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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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와 운영자금의 필요
회생절차에서는 자산 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 계속을 위한 긴급한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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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따라서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매출채권'이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로 묶여 있는 경우, 채무자의 회생에 대한 장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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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상 자금회수 방안
이에 채무자회생법은 취소명령이나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효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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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필요
다만 법원의 취소명령 등은 '사업계속의 필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1) 포괄적 금지명령과 '제45조 제5항 취소'
포괄적 금지명령 - 집행만 중지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강제집행 등을 금지·중지시키는 명령입니다. 다만 이는 집행만 중지시킬 뿐, 기존 압류·가압류의 효력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항 취소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항의 취소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중지된 압류·가압류 등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제3항.
회생채권·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금지 및 진행 중 절차 중지.
핵심 효과
집행 ‘중지’에 그침.
기존 압류·가압류의 효력 자체는 존속.
법원 판단
포괄적 금지명령만으로 가압류 효력 부인 불가.
자금회수 불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자금회수 불가.
제45조 제5항 취소(개시 전 취소)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항 취소는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취소해 압류 구속을 제거, 예금·매출채권을 회수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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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5항 취소(개시 전 취소)의 요건
㉠ 포괄적 금지명령의 존재
㉡ 그에 따라 ‘중지된’ 절차일 것
㉢ 사업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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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제5항 취소(개시 후 취소)의 요건과 비교
‘회생에 필요’(제58조 제5항)보다 엄격한 ‘사업 계속을 위해 특히 필요’를 요하므로, 급여·원재료·필수 운영비 등 즉시 자금 미확보 시 사업이 위태롭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높은 문턱 때문에 실무상 활용 빈도는 낮습니다.
2) 개시결정과 제58조 제5항 취소

개시결정과 강제집행 등의 중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이미 행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제58조 제2항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5항 취소
법원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5항).
제58조 제5항 취소(개시 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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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제5항 취소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 법원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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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압류의 소급적 실효
이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대상이 된 압류·가압류 절차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압류 등의 효력도 함께 소멸합니다. 하급심도 이러한 취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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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자급회수 가능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는 더 이상 압류·가압류의 구속을 받지 않고, 채무자·관리인이 예금·매출채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생계획 인가와 당연 실효(제256조)
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당연히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당연효
이러한 실효는 별도의 신청이나 취소결정 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력입니다.
소급효
별도 신청 없이 압류·가압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금회수 가능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에게 예금채권이나 매출채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지급 가능 시점
1
포괄적 금지명령
지급 불가(압류 효력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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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제5항 취소
개시 전 지급 가능
3
제58조 제5항 취소
개시 후 지급 가능
4
인가 후 제256조
자동 실효, 지급 가능
단, 이미 집행이 완료된 건은 취소 대상이 아니며, 속행 명령을 받은 절차는 인가 후에도 실효되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1
자금 필요성 입증
급여·구매·운영비 지출 계획과 미집행 시 위험 소명.
2
절차 구분하여 준비
개시 전(제45조5) / 개시 후(제58조5) / 인가(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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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필요한 안내
명령문 정본, 지급 계좌, 일정 공유.
4
담보 대비
법원 담보 요구 가능성 사전 준비.